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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목적
2. 정의
3. 규약의 적용 대상
4.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5. 제재체계
6. 블법행위 등의 금지
7. 링크 부정사용 금지
8. 선동, 선전 등의 금지
9. 채팅 방해 금지
10. 기타 금지사항

1. 목적

본 규약의 목적은 objective 커뮤니티 내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함으로 한다.

2. 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용어 정의
수석 관리자 objective의 소유자 5-23 또는 소유자로 부터 관리 총괄 권한을 위임받은 자� 를 말한다.
관리자 수석 관리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사용자 현재 디스코드에서 활성화된 계정을 사용하면서 objective의 커뮤니티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콘텐츠 「디스코드 이용약관」에 따른 "귀하의 콘텐츠"를 말한다.
서버 objective의 커뮤니티 서버(850364325834391582)를 말한다.

3. 규약의 적용 대상

① 본 규약은 서버 내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조항에 적용 대상을 규정한 경우 예외로한다.
② 본 규약은 서버 내 사용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하 전항과 같다.

4.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① 관리자는 본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사용자에게 부당한 처벌을 가하거나 규약 위반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의 위약 행위를 발견할 경우 긴급 조치(24시간 간 타임아웃)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본 규약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사용자의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타임아웃을 적용할 수 있다.

5. 제재체계

① 본 규약을 위반할 경우 특정 조항에 구체적인 제재 사항이 없는 한 제재 누적 수에 따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재 누적에 따른 적용은 다음과 같다.

제재회수 처벌
0회 누적 1일 타임아웃
1회 누적 3일 타임아웃
2회 누적 7일 타임아웃
3회 누적 30일 타임아웃
4회 누적 차단

6. 불법행위 등의 금지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 1항에 따른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서버에서 차단 조치할 수 있다.
② 불법정보에 대하여 유관 법령에서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제보 없이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③ 본 조항은 타 서버에서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7. 링크 부정사용 금지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7호에 따른 침해사고를 유발하는 링크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침해사고를 유발할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한 경우 서버에서 차단 조치한다.
③ 홍보 목적의 링크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8. 선전 및 선동 금지

① 선전을 목적으로 문맥상 무관한 콘텐츠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기업, 정당 등을 비방하는 형태로 분쟁을 선동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살, 자해, 범죄, 가출, 흡연, 음주 및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할 경우 30일간 타임아웃 또는 서버에서 차단 조치한다.

9. 채팅 방해 금지

① 문맥상 무관한 콘텐츠를 분 당 3회 이상 게시하여 채팅 흐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분쟁을 조장하여 채팅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칭이나 어그로 등으로 채팅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0. 기타 금지사항

특정 채널의 주제항목에 별도의 금지시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

「디스코드 이용약관」
「디스코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