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서 |
|---|
| 1. 목적 |
| 2. 정의 |
| 3. 규약의 적용 대상 |
| 4. 관리자의 책임과 권한 |
| 5. 제재체계 |
| 6. 블법행위 등의 금지 |
| 7. 링크 부정사용 금지 |
| 8. 선동, 선전 등의 금지 |
| 9. 채팅 방해 금지 |
| 10. 기타 금지사항 |
본 규약의 목적은 objective 커뮤니티 내 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함으로 한다.
본 규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용어 | 정의 |
|---|---|
| 수석 관리자 | objective의 소유자 5-23 또는 소유자로 부터 관리 총괄 권한을 위임받은 자� 를 말한다. |
| 관리자 | 수석 관리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
| 사용자 | 현재 디스코드에서 활성화된 계정을 사용하면서 objective의 커뮤니티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
| 콘텐츠 | 「디스코드 이용약관」에 따른 "귀하의 콘텐츠"를 말한다. |
| 서버 | objective의 커뮤니티 서버(850364325834391582)를 말한다. |
① 본 규약은 서버 내 사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조항에 적용 대상을 규정한 경우 예외로한다.
② 본 규약은 서버 내 사용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하 전항과 같다.
① 관리자는 본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 사용자에게 부당한 처벌을 가하거나 규약 위반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서는 아니된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의 위약 행위를 발견할 경우 긴급 조치(24시간 간 타임아웃)를 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본 규약에서 규정한 행위 외에 사용자의 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타임아웃을 적용할 수 있다.
① 본 규약을 위반할 경우 특정 조항에 구체적인 제재 사항이 없는 한 제재 누적 수에 따라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재 누적에 따른 적용은 다음과 같다.
| 제재회수 | 처벌 |
|---|---|
| 0회 누적 | 1일 타임아웃 |
| 1회 누적 | 3일 타임아웃 |
| 2회 누적 | 7일 타임아웃 |
| 3회 누적 | 30일 타임아웃 |
| 4회 누적 | 차단 |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 1항에 따른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벌칙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서버에서 차단 조치할 수 있다.
② 불법정보에 대하여 유관 법령에서 피해자의 고소없이는 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제보 없이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③ 본 조항은 타 서버에서의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항 제 7호에 따른 침해사고를 유발하는 링크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침해사고를 유발할 목적으로 링크를 게시한 경우 서버에서 차단 조치한다.
③ 홍보 목적의 링크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선전을 목적으로 문맥상 무관한 콘텐츠를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 기업, 정당 등을 비방하는 형태로 분쟁을 선동하거나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자살, 자해, 범죄, 가출, 흡연, 음주 및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할 경우 30일간 타임아웃 또는 서버에서 차단 조치한다.
① 문맥상 무관한 콘텐츠를 분 당 3회 이상 게시하여 채팅 흐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분쟁을 조장하여 채팅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칭이나 어그로 등으로 채팅 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특정 채널의 주제항목에 별도의 금지시항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