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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87호

2026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모집공고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위한「2026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재도전성공패키지」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제출서류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26년 4월~10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0.67억원, 최대 1억원), 심리치유, 실패원인분석, 맞춤형 멘토링, 투자연계 등 재창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 선정규모 : 총 185개사(명) 내외

  • 전체 지원 대상자 중 청년(1986.2.11. 이후 출생자) 40% 내외 우선 선정

** 예비재창업자 ~ 업력 3년 이내(2023.2.10. 이후 재창업) 재창업기업 80% 내외 우선 선정하며, 예비재창업자의 경우 신청 비율과 같은 비율로 선정 예정

※ ’25년까지 추진해 오던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은 ’26년부터 폐지

< 권역별 주관기관 및 선정 규모(안) >

권역 주관기관 선정 규모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74 인천대학교


강원·충청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111 대경권
(대구, 경북)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한국세라믹기술원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합 계 185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 및 접수 결과에 따라 확정

** 재창업기업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재창업자의 경우 ‘희망창업지역’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정된 권역을 소재지로 재창업을 하고 이를 협약종료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선정된 후 주소 이전 등으로 협약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2. 세부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67억원(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등급(S, A, B)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하되, 신청자(기업)의 정부지원사업비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5% 이하+자기부담사업비* 25%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 현금 5%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재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총사업비 구성 비율 >
총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현금
현물100%총사업비의 75% 이하총사업비의 5% 이상
총사업비의 20% 이하

< (참고)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1억원인 경우) >
총사업비정부지원사업비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현금
현물1억 3,333만원1억원 이하667만원 이상
2,667만원 이하(100%)(75% 이하)(5% 이상)
(20% 이하)

* 정부지원사업비는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사업계획서 작성 시 신청 가능한 사업비 비목은 ‘붙임 4’ 참조)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시스템 접수 ‘사업비’가 상이할 경우 사업계획서상 기준으로 평가
재창업
프로그램
• (공통 프로그램) 심리치유, 실패원인분석, 맞춤형 멘토링, 투자연계
STEP 1심리치유
STEP 2
실패원인분석
STEP 31:1 맞춤형 지원(멘토링)
STEP 4
투자 역량 강화, 투자 연계(IR)

• (특화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은 신청 주관기관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
권역주관기관명프로그램명
수도권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인천대학교• 대중견기업 협력 기술코칭강원·충청권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 사업화 분석 및 솔루션대경권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공기관 구매상담회동남권
한국세라믹기술원• 제품 신뢰성 향상(시험분석, 성능 검증 등)호남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생명 바이오 연계 실증 고도화

후속지원
프로그램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3.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재창업기업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①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 직전일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②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재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19. 2. 10.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선(先) 폐업 후(後) 중소기업 설립(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
<사업 개시 기산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 (공통사항)
①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지원대상은 본점(사) 기준임에 유의(지점(사)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④ 법인 등기의 해산(해산간주 포함) 및 임원 기록이 말소된 상태는 등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
⑤ 공고일 현재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만(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 복수 영위 불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는 이 사업 신청자격 판단시 사업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⑥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할지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평가(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평가)’를 통과해야 함(해당 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일괄 위탁 예정)

□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①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3]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⑧ 공고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접수방법

□ 접수 기간 : ’26.2.11.(수) ~ 3.4.(수), 16:00

< 유의 사항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6: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유의 사항 >
① 반드시 (예비)재창업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사업 신청 시, 소속 권역 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및 신청 필수
- 예비재창업자 : ‘희망창업지역’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 선택 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권역 내 지역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 및 협약종료일까지 유지 필수
- 재창업기업 :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재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등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
② 사업계획서 파일 첨부 용량제한 30MB
③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④ 신분 확인 서류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⑤ 사업자등록증명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각자 또는 공동대표의 경우 신청자 외 대표의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제출서류 각 1부

제출서류 제출 방법 비고
①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별도 안내 서류 평가 통과자 대상
②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③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 서류평가 통과자 중 요건 불충족(성실경영평가 포함) 신청자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5. 평가 및 선정절차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절차(안) >

① 서류평가 ② 요건검토 ③ 발표평가 ④ 최종 선정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2.5배수 내외 선정)
성실경영평가, 자격기준 확인 등
발표평가 대상 확인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선정 확정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26.3월 2주 ’26.3월 2~3주 ’26.3월 3~4주 ’26.3월 말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성실경영평가 및 자격기준 검토를 위한 증빙서류 징구 예정, 결격사유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②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성실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예비)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재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0분 이내(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재도전성공패키지」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권역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예비)재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예비)재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예비)재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사업공고 직전일 기준) >

구분 대상기업 점수
서류평가
가점
(최대 5점)
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선제, 특별) 소재 재창업기업
구분지정기간지정 지역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20.2.27. ∼ ’27.2.26.·강원(2): ‘북평국가’, ‘북평일반’산업단지, ·전북(2): ‘김제지평선’,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전남(6): ‘나주일반’, ‘나주혁신’, ‘장흥바이오식품’, ‘강진’, ‘동함평일반’, ‘세풍일반’산업단지
’25.11.21. ∼ ’27.11.20.·광주(4): ‘하남일반’, ‘진곡일반’, ‘평동1,2차일반’, ‘평동3차일반’산업단지’24.7.22. ∼ ’26.7.21.
·전남(4): ‘동화’, ‘삼계’, ‘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중공업지역’’25.1.26. ∼ ’27.1.25.·부산(1): 금사공업농업지역 ·경남(5): ‘포항철강1, 2, 3단지’, ‘포항4일반산업단지’, ‘대송면 제내리 공업지역’
‘25.7.8. ~ ’27.7.7.·경북(2): 남후농공단지, 영덕 제2농공단지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25.5.1 ~ ’27.4.30·전남(1): 여수‘25.8.28 ~ ’27.8.27
·충북(1): 서산 ·경북(1): 포항‘25.11.20 ~ ’27.11.19·전남(1): 광양

1
②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1 ③ 과거 3년 이상 업력의 중소기업 영위 이력 보유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기준 : 본인 명의의 폐업사실증명원 내 개업일~폐업일, 다수 사업자 중복 기간 및 부동산 임대업 등록기간은 제외
2
④ ’25년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중소벤처기업부 주최) 3 발표평가
가점
2025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재창업기업 부문 수상자 3 공고 직전일 기준 신청기업 외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창업기업으로 신청한 자
5 서류평가
면제
①「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진출팀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년 특화교육 및 컨설팅 우수기업 선정자 ④2025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재창업기업 부문 수상자
⑤ TIPS R&D 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 우선선정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대상’ 수상자
  • 가점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신청 시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내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평가지표

◦ 재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재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점
문제인식 • 폐업 원인 분석, 재창업 아이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서류 35, 발표 25
실현가능성 • 아이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서류 30, 발표 35
성장전략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서류 25, 발표 30
팀(기업) 구성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서류 10, 발표 10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중소벤처기업부 K-Startup 누리집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26.2.10.
~’26.3.4., 16시까지 ~’26년 3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선정 공지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예비)재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K-Startup 누리집
K-Startup 누리집 ~ ’26년 4월 ~ ’26년 3월말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사업수행 수시점검(필요시)
최종보고 및 점검 (예비)재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예비)재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재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26년 4월~10월(7개월)
수시 ~’26.11월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재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컨설턴트 등)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창업진흥원 누리집(www.kised.or.kr) > 고객광장 > 제3자 부당개입 신고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예비)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예비)재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예비)재창업기업의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재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예비)재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재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 사업설명회

권역 주관기관명 개최 일시 장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26.2.19.(목), 14:00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용산) 스마트오피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102동 5층)
’26.2.25.(수), 14:00 인천대학교 ’26.2.12.(목), 10:00 온라인(ZOOM)
링크 : https://buly.kr/3NK9Hcr
(회의ID : 893 5134 0616)
’26.2.23.(월), 14:00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A동 5층 창업다락)
’26.2.24.(화), 14:00 경기대학교 덕문관(5강의동) 5009호 SWAIG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강원·충청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26.2.12.(목)*, 13:00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그랜드볼룸
(세종 다솜3로 6)
’26.2.25.(수)*, 14:00 강원대학교 보듬관 대회의실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26.2.26.(목), 14:00 온라인(ZOOM)
링크 : https://buly.kr/BIWG5tn
(회의ID : 583 479 6696)
대경권
(대구, 경북)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6.2.20.(금), 14:00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307호
(대구 북구 대학로 80)
’26.2.24.(화), 14:00 온라인(ZOOM)
링크 : https://buly.kr/EzkEfeu
(회의 ID : 731 085 1304)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한국세라믹
기술원
’26.2.12.(목), 14:00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컨퍼런스룸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26.2.24.(화), 14:00 온라인(ZOOM)
링크 : https://buly.kr/GP4IUsG
(회의 ID : 307 589 0753)
호남·제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26.2.24.(화), 14:00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층 세미나실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67번 건물)
※ 온라인(ZOOM) 병행
- 링크 : https://url.kr/n7vwxn
(회의ID : 838 054 5695)
’26.2.26.(목)*, 15:00 I-PLEX광주 1층 컨퍼런스룸
(광주 동구 동계천로 150, 동명동 143-78)
  • 타사업(기업) 사업설명회와 병행하여 진행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23, 7628

◦ (공고문 문의) 창업진흥원 예비재도전실 044-410-1983, 1992, 1985

◦ (지원내용 및 평가관련 문의)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순번 권역 주관기관명 소재지 담당자 연락처
1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02-739-5249
02-739-9370 02-749-9606 2 인천대학교 인천
032-835-9643 032-835-9644 032-835-9634 3 강원·충청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041-523-1795 041-523-1796 4
대경권
(대구, 경북)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대구 053-950-6096 053-950-6403
5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한국세라믹기술원 경남 055-792-2767
055-792-2766 6 호남·제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북
063-850-7460 063-850-7458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구분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일반유흥주점업 56211
2 무도유흥주점업 56212
3 카지노 운영업 91242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붙임 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아래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 재도전성공패키지

붙임 3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연번 창업지원사업명 소관 부처
1 ㆍ예비창업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2 ㆍ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중소벤처기업부
3 ㆍ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4 ㆍ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5 ㆍ초기창업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6 ㆍ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중소벤처기업부
7 ㆍ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중소벤처기업부
8 ㆍ창업도약패키지(투자연계형) 중소벤처기업부
9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중소벤처기업부
10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중소벤처기업부
11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12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3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중소벤처기업부
14 ㆍ창업중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15 ㆍ재도전성공패키지 중소벤처기업부
16 ㆍ제품화 ALL-In-One 팩 중소벤처기업부
17 ㆍ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18 ㆍ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19 ㆍ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 ㆍ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21 ㆍ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2 ㆍ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3 ㆍ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4 ㆍ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문화체육관광부
25 ㆍ관광벤처사업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
26 ㆍ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7 ㆍ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8 ㆍ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29 ㆍ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0 ㆍ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31 ㆍ(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32 ㆍ(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문화체육관광부
33 ㆍ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통일부
34 ㆍ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통일부
35 ㆍ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해양수산부
36 ㆍ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산림청
37 ㆍ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방위사업청
38 ㆍ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특화 창업 지원사업 방위사업청
붙임 4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비 비목
비목 비목 정의
재료비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외주용역비 창업기업등이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인건비 창업기업등 소속 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지급수수료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규제애로 해소 법률컨설팅비 등)
여비 창업기업등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교육훈련비 창업기업등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광고선전비 창업기업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붙임 5 [채무조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6.1월 기준)

지역 센터명 주소
서울
(6)
중앙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태평로1가)
강남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3층 관악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6 호산빌딩 9층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5층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빌딩 3층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신정동) 경기
인천
(13)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매산로2가)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예미지 빌딩 2층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장향동) 안양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안양동)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6층(고잔동)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인천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계양 ·인천 계양구 장제로 867 지상 2층 하남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빌딩 3층 김포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49 BYC빌딩 6층
평택 ·경기 평택시 평택로 32번길 28 3층 구리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부산
대구
울산
경상
(13)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연산동) 사상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수영 ·부산 수영구 광안동 51-5 메디세움 빌딩 13층 대구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8 현대빌딩 6층(남일동110-1) 서대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두류동) 삼희(교보생명)빌딩 8층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동양빌딩 6층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송정동) 경주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안동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울산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2층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생명빌딩 3층
거제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 6 거제고용복지센터(우형빌딩) 3층 진주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진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층
지역 센터명 주소
강원
(4)
강릉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5층
속초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고용복지센터 4층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대전충청
(7)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11층(신부동) 보령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보령고용복지센터 2층 아산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 아산고용복지센터 7층(충무빌딩)
당진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당진출장소)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봉방동)세일빌딩 2층
광주
전라
(7)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북광주 ·광주 북구 북문대로 117 405호 목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5층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세광타워 3층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군산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3층
제주
(1)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1 신청인 ·상담 및 접수(연계)
2 위원회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금융회사 추심중단
3 금융회사
·채권계산서 제출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 등
4 위원회 ·개인채무조정안 심사·의결(가결/부결)
5 금융회사 ·동의 여부 회신(동의/부동의)
6 신청인 ·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