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자 및 재창업기업 모집공고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예비)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패키지형 재창업 지원을 위한「2026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예비)재창업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외국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www.siren24.com(☏157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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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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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tartup 누리집-고객센터-온라인매뉴얼-일반매뉴얼–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재도전성공패키지」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제출서류 참고
□ 사업목적 : 성실한 실패 경험과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재창업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
□ 지원대상 : 폐업 이력 보유 예비재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
□ 협약기간 : 협약시작일로부터 7개월 이내(’26년 4월~10월 예정)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평균 0.67억원, 최대 1억원), 심리치유, 실패원인분석, 맞춤형 멘토링, 투자연계 등 재창업 지원 교육·프로그램
□ 선정규모 : 총 185개사(명) 내외
- 전체 지원 대상자 중 청년(1986.2.11. 이후 출생자) 40% 내외 우선 선정
** 예비재창업자 ~ 업력 3년 이내(2023.2.10. 이후 재창업) 재창업기업 80% 내외 우선 선정하며, 예비재창업자의 경우 신청 비율과 같은 비율로 선정 예정
※ ’25년까지 추진해 오던 재도전성공패키지 IP전략형은 ’26년부터 폐지
< 권역별 주관기관 및 선정 규모(안) >
| 권역 | 주관기관 | 선정 규모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74 | 인천대학교 | 비 수 도 권 |
| 강원·충청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111 | 대경권 (대구, 경북) |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한국세라믹기술원 |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합 계 | 185 | |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는 신청 및 접수 결과에 따라 확정
** 재창업기업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 1개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위반 시 평가대상 및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재창업자의 경우 ‘희망창업지역’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선정된 권역을 소재지로 재창업을 하고 이를 협약종료일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함, 선정된 후 주소 이전 등으로 협약 위반 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세부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및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
| 구분 | 지원 세부 내용 | |||||||||||||||||||||||||||||||||||
|---|---|---|---|---|---|---|---|---|---|---|---|---|---|---|---|---|---|---|---|---|---|---|---|---|---|---|---|---|---|---|---|---|---|---|---|---|
| 사업화 자금 |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평균 0.67억원(최대 1억원) 지원 * 선정평가 등급(S, A, B)에 따라 사업화 자금(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하되, 신청자(기업)의 정부지원사업비 신청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75% 이하+자기부담사업비* 25% 이상 * 자기부담사업비 : 현금 5% 이상+현물 20% 이하 ** 현물은 재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및 사업화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총사업비 구성 비율 >
< (참고) 사업비 구성 예시(정부지원사업비 1억원인 경우) >
* 정부지원사업비는 최대 1억원까지 신청 가능(사업계획서 작성 시 신청 가능한 사업비 비목은 ‘붙임 4’ 참조) ** 신청 시 사업계획서상 ‘사업비’와 시스템 접수 ‘사업비’가 상이할 경우 사업계획서상 기준으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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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창업 프로그램 |
• (공통 프로그램) 심리치유, 실패원인분석, 맞춤형 멘토링, 투자연계
• (특화 프로그램) 주관기관별 특화 프로그램 - 특화 프로그램은 신청 주관기관과 상관없이 참여 가능
후속지원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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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협약종료 이후 최종 성과평가 등급 ‘우수’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조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을 추천 * 연계 보증상품 및 일정 등 세부 내용은 최종 평가 시점에 별도 안내 예정` |
□ 신청자격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제7호에 따른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공고일 기준)이 지나지 아니한 재창업기업
| < 신청 자격 세부 조건> | ||
|---|---|---|
| ① 예비재창업자 • 사업 공고 직전일까지 중소기업을 폐업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재창업(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등기)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 ② 재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재창업*)하여 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19. 2. 10. 이후 재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 선(先) 폐업 후(後) 중소기업 설립(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 <사업 개시 기산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 (공통사항) ① “포괄양도양수”를 통한 “개인→법인 전환”은 폐업 및 재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② 지원대상은 본점(사) 기준임에 유의(지점(사)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③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④ 법인 등기의 해산(해산간주 포함) 및 임원 기록이 말소된 상태는 등기가 없는 것으로 간주 ⑤ 공고일 현재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 임대업만(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 복수 영위 불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법인 불가)는 이 사업 신청자격 판단시 사업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⑥ 위 자격 요건을 충족할지라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실경영평가(과거 기업에 대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여부 등 평가)’를 통과해야 함(해당 평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일괄 위탁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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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
- 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 ①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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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 ②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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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 ③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환수금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2. 환수금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은 자 3. 환수금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납부 중인 자(분할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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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1]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⑤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붙임2]에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⑥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붙임3] 참고 ※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2026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48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사업 중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예비)창업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사업. 단, 공고사업과 ‘동일연도’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의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⑦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⑧ 공고일 현재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업 중인 자(기업)
⑨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⑩ 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기업)
⑪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접수 기간 : ’26.2.11.(수) ~ 3.4.(수), 16:00
| < 유의 사항 > | ||
|---|---|---|
| ① 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②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③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6: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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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방법
◦ K-Startup 누리집 온라인 신청‧접수(www.k-startup.go.kr)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 유의 사항 > | ||
|---|---|---|
| ① 반드시 (예비)재창업기업의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② 사업 신청 시, 소속 권역 내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 및 신청 필수 - 예비재창업자 : ‘희망창업지역’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 선택 후,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권역 내 지역을 소재지로 사업자등록 및 협약종료일까지 유지 필수 - 재창업기업 : 신청기업 본점 소재지에 해당하는 권역 내 주관기관 1개를 선택하여 신청 *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평가 및 사업비 관리, 재창업프로그램 등 제공(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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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양식) 등
- 모집공고에 첨부된 사업계획서 양식 활용(그 외 양식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 ② 사업계획서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 ③ 가점 증빙서류(해당 시) | ④ 신분 확인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서류(파일) 별도 첨부 |
⑤ 사업자등록증명 | |
- 대내·외 사정으로 서류(행정정보) 수집 과정에서 일시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오류로 인해 사업 신청 및 평가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필요시 평가 및 선정평가 등 과정에서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점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각자 또는 공동대표의 경우 신청자 외 대표의 증빙서류 추가 제출 필요
◦ 서류평가 통과자 대상 제출서류 각 1부
| 제출서류 | 제출 방법 | 비고 |
|---|---|---|
| ①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 별도 안내 | 서류 평가 통과자 대상 |
| ②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내역) | ③ 폐업사실증명원(기폐업 모든 사업장) | |
※ 서류평가 통과자 중 요건 불충족(성실경영평가 포함) 신청자는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 평가 절차 : 총 2단계 평가(서류→발표)를 통해 최종 선정
- 선정평가 운영 및 평가 일정, 평가 결과 등은 선택한 주관기관에서 안내 예정
< 선정평가 절차(안) >
| ① 서류평가 | ② 요건검토 | ③ 발표평가 | ④ 최종 선정 |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2.5배수 내외 선정) |
성실경영평가, 자격기준 확인 등 발표평가 대상 확인 |
대표자 발표 및 질의응답 (20분 이내) |
|---|---|---|---|---|---|---|
| 선정 확정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26.3월 2주 | ’26.3월 2~3주 | ’26.3월 3~4주 | ’26.3월 말 | ||
| 신청자(기업)의 요건검토는 창업진흥원 및 주관기관에서 상시 진행하며, 선정‧협약 이후에도 신청자격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탈락 처리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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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신청자(기업)의 수 등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항목 평가(가점 포함) 및 발표평가 대상자 확정(최종 선정규모의 2.5배수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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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성실경영평가 및 자격기준 검토를 위한 증빙서류 징구 예정, 결격사유 발견 시 발표평가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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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또는 발표평가 면제 대상일지라도, 사업 신청‧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고문상의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여야 함
②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성실경영평가 등을 통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③ 발표평가 : 제품·서비스 개발 동기, 시장진입 및 성과 창출 전략, (예비)재창업기업 대표자 및 팀원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발표평가는 (예비)재창업기업 대표자(동 사업 신청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서비스에 대해 심층 평가
- 평가시간 : 20분 이내(발표 10분 이내 + 질의응답)
** 평가방법 :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로 변경 가능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④ 최종선정 : 발표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자 선정
< 최종선정 대상자의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로부터 3일 이내(마지막 날 1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재도전성공패키지」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 예정이며, 위 발송일 기준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신청한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됩니다.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이 가능합니다.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권역별 선정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예비)재창업기업별 정부지원사업비*를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
- (예비)재창업기업 선정평가 결과 및 사업비 사용계획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차등 배정
- 평가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창업기업은 주관기관 혹은 창업진흥원이 별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선정평가 결과 (예비)재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 규모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 평가 가점 및 면제 항목(사업공고 직전일 기준) >
| 구분 | 대상기업 | 점수 | |||||||||||||||||||||||||||
|---|---|---|---|---|---|---|---|---|---|---|---|---|---|---|---|---|---|---|---|---|---|---|---|---|---|---|---|---|---|
| 서류평가 가점 (최대 5점) |
①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선제, 특별) 소재 재창업기업
1 |
②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 |||||||||||||||||||||||||||
| 1 | ③ 과거 3년 이상 업력의 중소기업 영위 이력 보유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 업력산정기준 : 본인 명의의 폐업사실증명원 내 개업일~폐업일, 다수 사업자 중복 기간 및 부동산 임대업 등록기간은 제외 |
2 | |||||||||||||||||||||||||||
| ④ ’25년도 재도전 사례공모전 수상자(중소벤처기업부 주최) | 3 | 발표평가 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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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재창업기업 부문 수상자 | 3 | 공고 직전일 기준 신청기업 외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재창업기업으로 신청한 자 | |||||||||||||||||||||||||||
| 5 | 서류평가 면제 |
①「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진출팀 | |||||||||||||||||||||||||||
|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실경영 심층평가 통과자 |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5년 특화교육 및 컨설팅 우수기업 선정자 | ④2025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재창업기업 부문 수상자 | |||||||||||||||||||||||||||
| ⑤ TIPS R&D 선정 이력이 있는 기업의 대표자 | 우선선정 | 「도전! 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대상’ 수상자 | |||||||||||||||||||||||||||
- 가점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 신청 시 관련 사항을 체크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내 첨부, 미첨부 시 불인정
□ 평가지표
◦ 재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재창업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주관기관별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서류‧발표 평가지표 주요 내용 >
| 평가항목 | 세부 내용 | 배점 |
|---|---|---|
| 문제인식 | • 폐업 원인 분석, 재창업 아이템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서류 35, 발표 25 |
| 실현가능성 | • 아이템 개발(개선)방법, 경쟁력 확보 방안 등 | 서류 30, 발표 35 |
| 성장전략 | •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의 구체성 | 서류 25, 발표 30 |
| 팀(기업) 구성 | • 대표자 및 고용인력이 보유 기술역량과 노하우 등 | 서류 10, 발표 10 |
□ 사업 운영일정 ※ 세부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 | 신청‧접수 | |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
|---|---|---|---|---|
| 중소벤처기업부 | K-Startup 누리집 |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 ’26.2.10. | |
| ~’26.3.4., 16시까지 | ~’26년 3월 |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
| 선정 공지 | | 창업기업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
(예비)재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K-Startup 누리집 |
| K-Startup 누리집 | ~ ’26년 4월 | ~ ’26년 3월말 | ||
|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
| |||
| 사업수행 | | 수시점검(필요시) | | |
| 최종보고 및 점검 | (예비)재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예비)재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재창업기업, 주관기관, 창업진흥원 | ’26년 4월~10월(7개월) |
| 수시 | ~’26.11월 | |||
|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예비)재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
|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대표자, 창업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➃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 신청 시 유의사항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예비)재창업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신청자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 시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자는 K-Startup 누리집에 등록된 정보(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등 연락처)를 현행화하여야 하며, 기재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양지 바람
◦ 동 사업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3년) 및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짐
- 합의 하에 공동 작성한 동일‧유사 사업계획서로 선정된 경우일지라도, 공동작성자 모두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함으로 판단하여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선정취소,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은 본 공고에 따른 신청에만 국한되지 않고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모든 창업지원사업에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함
◦ ’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동시수행(협약체결) 불가. 단, ’26년도 이전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주의) 2개 이상 사업의 공고 기간이 겹쳐 중복으로 선정되는 경우,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창업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선정 완료 후 공동·각자대표에 대한 신청자격을 재검토하여 신청 제외 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 신청자는 ’26년 동 사업 (예비)재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참여 불가
◦ 국외 창업의 경우 동사업에 신청한 국외 창업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등 비용 집행·처리·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 선정 및 협약 취소
□ 평가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
◦ 전 평가과정에 (예비)재창업기업의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통역사의 조력을 받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의 참석·발표 허용(대표자 위임서 필요)
◦ 평가 단계별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결과통보일 다음 날로부터 6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주관기관에 신청 가능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비)재창업기업 대표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확약서 제출 이전에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선정 절차(확약서 제출 전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제외’ 처리됨
- 단, 창업진흥원이 수행하는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및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에 이미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하여 협약체결 예정인 사업이 있는 경우,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협약체결(수행) 가능
◦ 제출한 협약체결확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사업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사업계획서·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내용을 허위 기재, 위조·변조·표절,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선정자에게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선정자에 대한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의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요건 불충족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정부지원사업비는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사업비가 관리·운영됨
◦ 동 사업의 수시‧최종 점검 결과에 따라 (예비)재창업기업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되어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취소 또는 협약 해약,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은 선정된 (예비)재창업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 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지정 은행의 계좌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의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①항 및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회사로 부터 계좌개설 불가 등의 금융거래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협약체결 및 사업화 지원이 불가함
□ 선정자의 의무 및 책임
◦ 선정자는「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자는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수령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
◦ 선정자는 창업진흥원과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자기부담사업비(현금)을 창업진흥원이 정한 기한 내에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설명회
| 권역 | 주관기관명 | 개최 일시 | 장소 |
|---|---|---|---|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26.2.19.(목), 14:00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용산) 스마트오피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102동 5층) |
| ’26.2.25.(수), 14:00 | 인천대학교 | ’26.2.12.(목), 10:00 | 온라인(ZOOM) 링크 : https://buly.kr/3NK9Hcr (회의ID : 893 5134 0616) |
| ’26.2.23.(월), 14:00 |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별관A동 5층 창업다락) |
’26.2.24.(화), 14:00 | 경기대학교 덕문관(5강의동) 5009호 SWAIG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 강원·충청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26.2.12.(목)*, 13:00 |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 그랜드볼룸 (세종 다솜3로 6) |
| ’26.2.25.(수)*, 14:00 | 강원대학교 보듬관 대회의실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
’26.2.26.(목), 14:00 | 온라인(ZOOM) 링크 : https://buly.kr/BIWG5tn (회의ID : 583 479 6696) |
| 대경권 (대구, 경북)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26.2.20.(금), 14:00 |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307호 (대구 북구 대학로 80) |
| ’26.2.24.(화), 14:00 | 온라인(ZOOM) 링크 : https://buly.kr/EzkEfeu (회의 ID : 731 085 1304) |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한국세라믹 기술원 |
| ’26.2.12.(목), 14:00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컨퍼런스룸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8, 센텀그린타워) |
’26.2.24.(화), 14:00 | 온라인(ZOOM) 링크 : https://buly.kr/GP4IUsG (회의 ID : 307 589 0753) |
| 호남·제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26.2.24.(화), 14:00 | 원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4층 세미나실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67번 건물) |
| ※ 온라인(ZOOM) 병행 - 링크 : https://url.kr/n7vwxn (회의ID : 838 054 5695) |
’26.2.26.(목)*, 15:00 | I-PLEX광주 1층 컨퍼런스룸 (광주 동구 동계천로 150, 동명동 143-78) |
|
- 타사업(기업) 사업설명회와 병행하여 진행
□ 문의처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정책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044-204-7623, 7628
◦ (공고문 문의) 창업진흥원 예비재도전실 044-410-1983, 1992, 1985
◦ (지원내용 및 평가관련 문의)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 순번 | 권역 | 주관기관명 | 소재지 | 담당자 연락처 |
|---|---|---|---|---|
| 1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 서울 | 02-739-5249 |
| 02-739-9370 | 02-749-9606 | 2 | 인천대학교 | 인천 |
| 032-835-9643 | 032-835-9644 | 032-835-9634 | 3 | 강원·충청권 (강원, 대전, 세종, 충북, 충남) |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충남 | 041-523-1795 | 041-523-1796 | 4 |
| 대경권 (대구, 경북) |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 대구 | 053-950-6096 | 053-950-6403 |
| 5 | 동남권 (부산, 울산, 경남) |
한국세라믹기술원 | 경남 | 055-792-2767 |
| 055-792-2766 | 6 | 호남·제주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 전북 |
| 063-850-7460 | 063-850-7458 | |||
| 붙임 1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
|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 3 | 카지노 운영업 | 91242 |
| 4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 5 |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 붙임 2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 제외사업 목록 |
|---|
□ 사업연도를 불문하고 아래 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 재도전성공패키지
| 붙임 3 |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지원사업 목록 |
|---|
| 연번 | 창업지원사업명 | 소관 부처 |
|---|---|---|
| 1 | ㆍ예비창업패키지 | 중소벤처기업부 |
| 2 | ㆍ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팀) | 중소벤처기업부 |
| 3 | ㆍ초기창업패키지(일반형) | 중소벤처기업부 |
| 4 | ㆍ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 중소벤처기업부 |
| 5 | ㆍ초기창업패키지(투자연계형) | 중소벤처기업부 |
| 6 | ㆍ창업도약패키지(일반형) | 중소벤처기업부 |
| 7 | ㆍ창업도약패키지(딥테크 특화형) | 중소벤처기업부 |
| 8 | ㆍ창업도약패키지(투자연계형) | 중소벤처기업부 |
| 9 |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DIPS | 중소벤처기업부 |
| 10 | ㆍ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Global DIPS | 중소벤처기업부 |
| 11 |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창업사업화) | 중소벤처기업부 |
| 12 |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프리팁스) | 중소벤처기업부 |
| 13 | ㆍ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포스트팁스) | 중소벤처기업부 |
| 14 | ㆍ창업중심대학 | 중소벤처기업부 |
| 15 | ㆍ재도전성공패키지 | 중소벤처기업부 |
| 16 | ㆍ제품화 ALL-In-One 팩 | 중소벤처기업부 |
| 17 | ㆍ첨단제조 스케일업 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
| 18 | ㆍ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 중소벤처기업부 |
| 19 | ㆍAI·디지털전환 혁신기업 해외실증 지원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20 | ㆍ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 기후에너지환경부 |
| 21 | ㆍ농식품 벤처육성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 22 | ㆍ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 23 | ㆍ청년식품 창업성장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 24 | ㆍ관광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 문화체육관광부 |
| 25 | ㆍ관광벤처사업 공모전 | 문화체육관광부 |
| 26 | ㆍ선도기업 연계 동반성장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 27 | ㆍ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 28 | ㆍ스포츠산업 창업중기 액셀러레이팅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 29 | ㆍ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 30 | ㆍ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지원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 |
| 31 | ㆍ(콘텐츠)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
| 32 | ㆍ(콘텐츠) 투자 연계 창업도약 | 문화체육관광부 |
| 33 | ㆍ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 통일부 |
| 34 | ㆍ소규모 신규 창업자 지원사업 | 통일부 |
| 35 | ㆍ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 해양수산부 |
| 36 | ㆍ청년 산림창업 마중물 지원 | 산림청 |
| 37 | ㆍ경북·구미 방산혁신클러스터 전주기 방산 창업지원 | 방위사업청 |
| 38 | ㆍ대전 방산혁신클러스터 드론특화 창업 지원사업 | 방위사업청 |
| 붙임 4 | 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비 비목 |
|---|
| 비목 | 비목 정의 |
|---|---|
| 재료비 |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
| 외주용역비 | 창업기업등이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을 고도화하거나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 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을 구매하는 비용 |
|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 사업계획서 상의 창업아이템과 직접 관련있는 지식재산권 등의 출원․등록관련 비용 |
| 인건비 | 창업기업등 소속 직원이 시제품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과제참여율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
| 지급수수료 |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기술이전비,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시험·인증비, 멘토링비, 기자재임차비, 해외 액셀러레이터 보육 참가비, 규제애로 해소 법률컨설팅비 등) |
| 여비 | 창업기업등이 소재지를 벗어나 타 지역 또는 타 국가로 출장 등의 사유로 집행하는 비용 |
| 교육훈련비 | 창업기업등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 광고선전비 | 창업기업등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 포장 디자인비,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
| 붙임 5 | [채무조정]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6.1월 기준)
| 지역 | 센터명 | 주소 |
|---|---|---|
| 서울 (6) |
중앙 |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태평로1가) |
| 강남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25 라임타워 3층 | 관악 |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36 호산빌딩 9층 | 광진 |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사무동 5층 |
| 노원 | ·서울 노원구 노해로 460 현대증권빌딩 3층 | 양천 |
|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신정동) | 경기 인천 (13) |
부천 |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 수원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매산로2가) |
| 성남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58번길 31, 예미지 빌딩 2층 | 고양 |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6층(장향동) | 안양 |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안양동) |
| 안산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6층(고잔동) | 의정부 |
|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 인천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11 삼성생명빌딩 15층 |
| 계양 | ·인천 계양구 장제로 867 지상 2층 | 하남 |
|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빌딩 3층 | 김포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49 BYC빌딩 6층 |
| 평택 | ·경기 평택시 평택로 32번길 28 3층 | 구리 |
| ·경기 구리시 건원대로 44 태영빌딩 2층 | 부산 대구 울산 경상 (13) |
부산 |
|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연산동) | 사상 | ·부산 사상구 광장로 76 송원센터빌딩 10층 |
| 수영 | ·부산 수영구 광안동 51-5 메디세움 빌딩 13층 | 대구 |
| ·대구 중구 중앙대로 398 현대빌딩 6층(남일동110-1) | 서대구 |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80(두류동) 삼희(교보생명)빌딩 8층 |
| 포항 |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231 동양빌딩 6층 | 구미 |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송정동) | 경주 | ·경북 경주시 원화로 396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
| 안동 | ·경북 안동시 경동로 400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 울산 |
| ·울산 남구 화합로 138 옥산빌딩 2층 | 창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2 삼성생명빌딩 3층 |
| 거제 |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 6 거제고용복지센터(우형빌딩) 3층 | 진주 |
|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563(장대동) 진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층 | ||
| 지역 | 센터명 | 주소 |
|---|---|---|
| 강원 (4) |
강릉 | ·강원 강릉시 경강로 2110, 동아빌딩 5층 |
| 속초 | ·강원 속초시 동해대로 4178 속초고용복지센터 4층 | 원주 |
|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씨티타워 2층 | 춘천 |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
| 대전충청 (7) |
대전 | ·대전 중구 중앙로 116 대전신용보증재단빌딩 3층 |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11층(신부동) | 보령 |
| ·충남 보령시 보령남로 28 보령고용복지센터 2층 | 아산 | ·충남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 아산고용복지센터 7층(충무빌딩) |
| 당진 | ·충남 당진시 천변1길 224-14 2층(당진출장소) | 청주 |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 충주 |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봉방동)세일빌딩 2층 |
| 광주 전라 (7) |
광주 | ·광주 동구 금남로 148 에이원타워 6층 |
| 북광주 | ·광주 북구 북문대로 117 405호 | 목포 |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라남도 중소기업일자리 경제진흥원 5층 | 순천 |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
| 전주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396 세광타워 3층 | 익산 |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 군산 | ·전북 군산시 조촌로 62 군산고용복지센터 3층 |
| 제주 (1) |
제주 |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센터 3층 |
- 상담시간 등 세부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문의(1600-5500, https://www.ccrs.or.kr)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 1 | 신청인 | ·상담 및 접수(연계) | ⇩ | ||
|---|---|---|---|---|---|
| 2 | 위원회 | ·채권금융회사 앞 접수사실 통지 | |||
| 금융회사 추심중단 | ⇩ | ||||
| 3 | 금융회사 | ||||
| ·채권계산서 제출 | 채무감면 이자율 조정 상환기간 조정 변제유예 등 |
⇩ | |||
| 4 | 위원회 | ·개인채무조정안 심사·의결(가결/부결) | ⇩ | ||
| 5 | 금융회사 | ·동의 여부 회신(동의/부동의) | ⇩ | ||
| 6 | 신청인 | ·확정자 교육 및 개인채무조정합의서 체결 | |||